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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의 행복 보험,풍수해보험

by 후나나나 2022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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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철 산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나만 재해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. 평소 재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 보험입니다. 일반 보험과는 달리 보험비가 매우 저렴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쯤은 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만원의 행복은 가입시 단 한 번의 납입으로 1년 혹은 3년 동안 재해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익형 무배당 상해보험입니다. 1년 혹은 3년 만기 시 납입보험료가 100% 환급됩니다. 

 

만원의 행복 보험 

1. 만원의 행복 자격조건

  •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( 저소득층의 윗단계에 있으나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자)  
  • 보험기간 : 1년, 3년만기
  • 가입나이 : 만 15세~65세
  • 납입기간: 가입 시 1만 원 일시 납입

2. 만원의 행복 보장내용

만원의 행복 보험의 경우 보험 만기 시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시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재해로 인해 수술을 할시 수술 종류 별로 수술 1회당 보험비가 적용됩니다.

  • 만기 급부금: 1년 만기: 1만 원, 3년 만기:3만 원(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 시)
  • 유족 위로금: 2000만 원(재해로 인한 사망)
  • 재해 입원 급부금:1만 원(재해로 입은 치료를 위해 4일간 입원할 경우)
  • 재해수술 급부금:1종 수술 10만 원, 2종 수술 20만 원, 3종 수술 30만 원, 4종 수술 50만 원, 5종 수술 100만 원(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)

3. 만원의 행복 신청 구비자료

  • 만원의 행복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.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수급자 증명서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중 1

 

 

  •          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1
  •           한부모가족증명서
  •           자활근로자 확인서
  •         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
  •          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
  •         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)

4. 만원의 행복 신청방법

우체국 방문

 

 

풍수해보험 

풍수해보험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정부 및 지방단체의 지원하에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.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나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풍수해 보험의 경우 실질적이고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 접을 가지고 있습니다. 

 

풍수해보험 정보

보상 방식 : 주택정액 보상방식

보험기간: 1년 단위

보험료 납입: 일시 납입

가입방법 : 전국 재난관리부서 및 관할 동사무소

 

풍수해보험 보상내용

주택 풍수해보험 

소상공인 풍수해보험 :재해로 인해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받은 경우 

지원금액: 재해시 최소 복구비만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는 달리 보험가입금액의 70%까지 정부에서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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